반응형
● 형제자매의 배우자
Q.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기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