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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Q.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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