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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미만 위탁한 아동
Q. 2022.10.1. ~ 2023.3.31.에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23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3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여 2023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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