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복적용 가능
Q.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아버지가 월남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어머님이 올해 7월에 사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