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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범위
Q. 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②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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