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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의 경우
Q. 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기본통칙 5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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