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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 매년 제출?
Q.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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