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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Q.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2022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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