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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
Q. 병역의무수행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
서이46013-11644(20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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