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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주택 보유 시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던 중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원천세과-623(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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