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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중 2주택자
Q.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22년도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단,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임)
네. 가능합니다.
2014.1.1. 이후 차입분부터는 1주택자가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공제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상태였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새 주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1주택 요건 충족)
* (비교) [2013.12.31. 이전] 취득 당시 무주택 요건이 충족해야 함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소득세법 부칙 제4조 제2항<제12169호,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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