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Manannan 2023. 1. 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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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및 대출 후 미거주시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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