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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아파트담보(분양권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Manannan
2023. 1. 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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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양권 취득(1주택 소유자)
Q.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아파트담보(분양권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분양권 대출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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