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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 주택완공 시 전환조건 차입금
Q.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단, 분양권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 공제 가능)
즉, 무주택 세대주가 2014.1.1. 이후 차입시 분양가격이 4억원 이하(2021.1.1.이후 차입시에는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조건변경을 통한 경우도 포함)으로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차입조건 변경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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