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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 시 횟수 제한
Q.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환횟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187(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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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대환횟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187(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