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대환하면서 차입금 증액 시 공제대상금액 한도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여러 차례 차입금을 증액하여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혼재해 있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187(2012.4.10.)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먼저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대환 시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경과전에 조기 상환한 경우 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 되나요?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