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먼저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나요?

Manannan 2023. 1. 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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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하면서 차입금 증액 시 상환순서


Q.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먼저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 서식(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소득공제대상액 계산방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원천세과-297(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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