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등기 후에 입주자로부터 이자를 되돌려 받는 경우의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Manannan 2023. 1. 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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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납한 대출이자


Q.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등기 후에 입주자로부터 이자를 되돌려 받는 경우의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258(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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