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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Q. 법인의 대표자가 지위를 상실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과세하나요?
네.
폐업ㆍ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16.1.1. 이후 가입분)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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