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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Q.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과세되나요?
네.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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