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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단독 세대주
Q.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라도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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