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선납한 금액
Q.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선납한 금액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2014.12.31. 이전 : 연 120만원 한도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연도 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