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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명의 불입
Q.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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