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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주택 취득시, 취득 전 불입액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10.1.1.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 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올해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3항
원천세과-210(2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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