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해지 전 불입액 공제여부
Q.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3항
재경부소득46073-12(2001.1.16.)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가입시 혜택이 있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