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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한도
Q.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의 이자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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