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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장기펀드를 3년 이내에 해지시
Q. 청년형 장기펀드를 3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후 3년이내 해지,인출,양도시 납입금액의 6%를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참고:부득이한 사유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의6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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