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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중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취득
Q. 2009년 청약저축에 가입,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2016년 배우자 명의로 주택 취득(국민주택규모,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한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청약저축 가입당시(2009년)의 소유 주택수에 관한 요건은 무주택자 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공제대상이므로 세대주면 공제가 가능하며, 가입시기별 소유주택수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1.1.이후 : 무주택
- 2008.1.1.~2009.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면 가능)
- 2006.1.1.~2007.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 2005.12.31.이전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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