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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의 소유주택 기준시가 변동
Q. 2009년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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