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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확인서 제출시기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1회 제출로 가능하며 매년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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