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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등(X)
Q.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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