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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사용금액(X)
Q. 면세점(기내, 출국장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세법개정으로 2019.2.12. 이후 면세점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9.2.11. 이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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