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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신용카드 결제액(O)
Q. 학원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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