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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추가공제
Q. 2020년 대비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시 2020년 대비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5% 초과금액에 10%를 추가로 공제금액으로 적용합니다.(10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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