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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공제비율 한시적 상향
Q.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공제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귀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입니다.
다만, 2020년 귀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월별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2년 귀속 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4~7월2020년 8월~ 신용카드 15% 15% 30% 80%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 30% 30% 60% 80% 30% 도서,공연,미술관등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30% 30% 60% 8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40% 80% 80% 40% * 세법개정으로 23.1.1이후 연말정산하는분부터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로 상향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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