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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전, 중도퇴사
Q.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의 사용분만 공제대상이므로, 입사 전 · 퇴사 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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