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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Q.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이46013-10091(20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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