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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추가공제
Q. 2021년 대비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시 2021년 대비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5%초과금액에 2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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