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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공제한도 상향
Q.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제한도가 상향 되었습니다.
총급여 기준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3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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