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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분양옵션 현금영수증 수취분(X)
Q.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한 후에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라도 해당 공사비가 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의2
서면3팀-903(200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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