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Q.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7.1.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2020년 3월 : 60%, 2020년 4월~7월 :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은 2019.7.1. 이후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고, 신문구독료 사용금액은 2020.1.1 이후 사용분에 대해 적용됨.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을 구입하여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0) | 2023.01.08 |
---|---|
[연말정산] 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장소와 관계없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8 |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