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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 지출(X)
Q.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⑧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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