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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공연비) 공제대상 사업자 확인방법
Q. 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장소와 관계없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서 도서·공연티켓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을 받은 자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인방법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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