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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되나요?

안바르 2023. 1. 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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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시 세액 추징


Q.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합계액 × 6%의 금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제외되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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