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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Q.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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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