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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전 기취업자
Q.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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