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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전 취업자가 2012년 이후 중소기업 취업시 감면 여부
Q. 2012년 1월 1일 이전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법규소득 2012-213(20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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