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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가능여부
Q.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중복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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