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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주택
Q. 국민주택규모 초과한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 (비교) 2018년 이전 지급분까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시만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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