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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근무)국내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Q.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급여를 국내 회사에 지급받는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원천세과-4(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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